조달청, 공공조달을 통한 보훈·복지단체 자립 지원
상태바
조달청, 공공조달을 통한 보훈·복지단체 자립 지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10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훈·복지단체의 홀로서기 지원을 위한 경쟁 활성화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국정과제인 ‘맞춤형 고용복지(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제도를 경쟁과 성과 지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보훈·복지단체 지원은 국가의 직접적인 금융지원(생계비 등)과 생산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는 간접적 지원으로 나눠진다.

우리나라는 국가계약법령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와 공공조달분야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간접적 지원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2000년부터 보훈·복지단체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물량배정을 통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보훈복지단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보훈·복지단체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번에 경쟁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경쟁력 제고를 통한 보훈·복지단체의 홀로서기를 적극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같은 단체의 공공조달 진입문턱은 낮추고, 판로는 넓혀 우수단체를 양성하되, 직접생산 위반 등 불법적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조달을 통해 보훈·복지단체의 장기적인 자립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직접생산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보훈·복지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시장을 희망사다리 삼아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하청생산 등 불법행위 단체는 부정당제재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