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우체국, 전화금융사기 피해 1천만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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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우체국, 전화금융사기 피해 1천만원 막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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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우체국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소중한 고객재산 1000만원을 막아냈다.
지난 1일 정읍우체국을 찾은 신모씨(83세, 남)는 우체국 정기예금 1000만원 중도해약과 폰뱅킹 약정을 요구했다.

고령의 고객이 중도해약과 폰뱅킹약정을 요구하자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한 직원 손새별 씨와 김진영 예금팀장은 신씨에게 다가가 “혹시 이상한 전화를 받으신 것은 아니냐”며 돈의 사용처를 물었다.
 신씨는 “사실은 경찰청 보안과 직원으로부터 전화번호가 도용돼 전화요금이 연체됐다. 예금도 안전할 수 없어 한곳으로 모아야 하니 평소 거래우체국 보다 먼 곳으로 가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폰뱅킹 신청 후 지시를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이어 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수법 및 유사사례를 설명하자 그때서야 “사기범에 속아, 하마터면 큰돈을 잃을 뻔 했다”며 피해를 막아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전북지방우정청 문성계 청장은 정읍우체국을 방문해 피해를 예방한 직원들을 직접 격려하였으며, “경찰, 검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가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어 어르신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230개 우체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를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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