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다서는 낡은 구급차 이제는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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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서는 낡은 구급차 이제는 퇴장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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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지난 민간구급차 운행 금지, 신고필증 부착 의무화 등 구급차 기준 강화

민간 구급차의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제한되고 구급차 1대당 응급구조사 인력기준이 정비된다. 이와 동시에 소독기준이 강화되고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구급차의 기준 개정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급차가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차령 제한 규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며, 구급차 운용자는 내년 6월 전까지 노후차량을 기준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지나치게 영세한 민간이송업체의 남발을 막기 위한 기준도 신설된다.
신규로 민간이송업을 허가받을 경우 3년 미만 차량으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구급차 대수도 5대에서 10대로 강화된다.
한편 18년간 동결됐던 이송료도 인상된다.
현재 민간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일반구급차), 5만원(특수 구급차)에 10㎞초과시 1㎞당 각각 800원, 1,000원으로, 25km 운행 시 이송료가 각각 3만2,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렉커차 보다 낮은 실정이다.
각종 장비를 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 기준을 지키기에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민간구급차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기본요금 3만원(일반구급차), 7만5천원(특수 구급차)에 10km 초과 시 1km당 1000원(일반), 1300원(특수)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투명한 이송료 지급을 위해 미터기와 카드 결재기 장착이 의무화되고 아울러 구급차 대수 당 갖춰야 하는 응급구조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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