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상태바
9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08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9월부터 부부 한정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할인혜택이 커진다.
그동안 부부한정이나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에 이름이 기재돼 있는 ‘기명피보험자’ 외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다른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높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계산 시 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그렇지 않은 않은 사람 보다 8.38% 저렴한 기본보험료를 적용한다.
그러나 기존 자동차보험은 가입경력 인정 대상이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에 국한돼 있다.
배우자와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는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할 경우 운전경력이 있더라도 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최초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높아진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한 피보험자(1명) 등도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거나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가입경력 인정 대상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결정한다.
가입경력 인정 대상이 확대되는 자동차보험 종목은 개인용, 업무용 중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한 계약이다.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법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경력 역시 법인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 방안은 9월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