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쓰레기 불법투기 시민 모두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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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쓰레기 불법투기 시민 모두 감시
  • 김동주
  • 승인 2013.06.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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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과태료의 50%로 늘려

남원시는 생활쓰레기 및 각종 사업장폐기물의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 시민들의 불법투기 신고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과태료의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대폭 인상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은 누구라도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관련 증거물(사진 ,차량블랙박스 등)을 수집하여 시청(환경과)에 신고하면, 과태료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시는 읍면동을 통한 홍보, 차량이용 거리 방송,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지난해 가을 읍면동별로 지역주민과 함께  불법투기 합동단속을 갖는 등 쓰레기 종량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배출은 모든 시민이 감시하고 있으니 불법투기를 삼가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환경미화원을 사칭해 야유회를 간다며 음식점 등에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시 시청이나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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