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 부각되고 있는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갑의 횡포’ ‘갑과 을의 관계’라는 말이다. 소위 ‘갑’으로 분류되는 대기업 식품회사와 편의점 등이 ‘을’인 대리점에게 밀어내기식 영업을 시도하자 견디다 못한 일부 대리점 주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 용어가 갑자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해당 기업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급기야 ‘갑’ 위주의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상태다. 그러나 ‘갑의 횡포’는 대기업과 대리점간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형마트가 중소 유통업과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갑의 횡포’에 해당된다. 거대 자본과 막강한 유통력을 가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시장을 장악해 경쟁력이 약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들은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듯 골목상권 구석구석에 진출하고 있는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4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돼 있다. 또 해당 유통업체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합의 할 경우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좀 더 강력한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만으론 침체된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업체들이 활기를 되 찾을 수 없을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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