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국 최초 ‘희망지기 운영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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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국 최초 ‘희망지기 운영조례’ 제정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6.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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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서로 돌보는 복지마을 시스템으로 주민행복도 상승 기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완주군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의회는 이달 3일 전국에서 최초로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조례’를 통과시켰다.

희망지기란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위원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회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읍?면사무소 또는 희망복지지원단에 연계하여 도움을 받게 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및 선도, 사례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등을 하게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복지위원을 읍?면에 2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를 확대하여 법정리에 1명씩 총 106명을 선발?배치해 ‘희망지기’라 이름 짓고 마을의 복지이장으로 활동하게 할 예정이다.

완주군이 전국 최초라고 하는 것은 복지위원인 희망지기에게 월 수당을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희망지기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살피고 지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완주군은 지역복지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시설,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희망지기는 금년 하반기에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중 평소에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을 위주로 선발하여 교육을 거쳐 활동하게 된다. 희망지기가 활동함으로써 민?관?지역주민이 함께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형성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에 빠르게 대처하고 지원하여 주민 행복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 조례는 오는 13일 공포 예정이며, 이 조례를 계기로 지역주민이 서로 돌보는 복지마을 시스템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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