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촌소득지원자금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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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촌소득지원자금 저리 융자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6.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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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농가, 4억5,000만원 융자 실행

완주군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융자대상자 30농가 중 읍?면장의 추천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24농가에 4억5000여만원의 융자를 실행했다.

융자시행은 완주군과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주) 전주완주시군지부에서 맡아 농업인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했다.
융자대상은 완주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수행 능력은 물론,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자부담 할 수 있고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전업농) 및 영농법인이다.
다만, 은행에서 융자가 이뤄지는 만큼 농가 및 영농법인의 신용상태 및 담보능력이 있어야만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이율은 연1%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최대 1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게 된다. 융자지원 한도액은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농가 5000만원, 농업법인 2억원 이하이며,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농가 2000만원, 농업법인 5000천만원이하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이번 농촌소득 지원자금 저리융자로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농촌소득사업 지원자금은 오는 7월부터 각 읍?면을 통해 신청받을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305농가에 47억원의 융자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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