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축산농가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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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축산농가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6.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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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여억 융자 지원…6월 5일까지 읍?면에 신청해야

완주군은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농가특별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3일 군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중 50%를 차지하는 사료 외상구매 탈피 및 현금구매로의 전환을 위해 특별사료 구매자금을 연리 1.5%,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85억78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등록한 농가나 법인으로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및 기타 가축(사슴, 산양, 꿀벌 등)이며, 사육두수에 따라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2억원,  기타 가축은 3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가가 사업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읍?면사무소에 6월 5일까지 제출하면, 완주군은 올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등 사료자금의 기(旣)지원 여부, 지방세나 농촌소득금고 체납여부, 축산업 등록여부 등을 확인한 후 14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은 농가가 사료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현금거래 등에 따른 가격인하 내역 등을 확인한 후 구매계약서를 군과 대출기관에 제출케 함으로써,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료업체에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군 친환경농업축산과 관계자는 “특별사료 구매자금으로 신규 사료구입 및 기존 상환금까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양축 농가들에게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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