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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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3.05.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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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지가 전년대비 평균 2.89% 상승, ㎡당 최고 107만원

  순창군이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토지 12만3866필지의 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지가는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인근지가, 전년도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산정됐으며, 국토부 지정 4개 감정평가법인의 철저한 검증과 주민열람 등을 거쳐 결정됐다.

  지가수준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율과 표준지 기준 개별토지 특성차 비준율 등의 영향으로 ㎡당 전년대비 평균 2.89%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순창읍 순화리 상업용지로 ㎡당 107만원, 최저지가는 동계면 어치리 임야로 ㎡당 177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결정공시일인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토지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지가 결정 내용은 순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힘든 주민은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 민원과 토지계(☎063-650-1431~1434)로 문의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지가 확인 결과 다른 의견이 있을때는 군 민원실이나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해당 토지에 대한 지가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자로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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