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청 도주 피의자 신고보상금 지급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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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청 도주 피의자 신고보상금 지급액 결정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3.05.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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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남원지청에서 조사 중 도주한 절도범 이대우(46세, 남)에게 신고보상금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한다.
27일 경?검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북청 차장  허경렬, 전주지검 차장 검사 최윤수)는  조속한  범인검거를 위해 경?검 및 타 지방경찰청과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제보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도주범의 조속한 검거를 위해 경?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신고를 당부하였다./한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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