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서울광장을 환하게 밝혔던 ‘촛불집회’가 벌어진지 5년이 지났다. 현재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가 불러오는 광우병 위험에 안전할까.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밝힌 쇠고기 원산지 단속 건수가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에25%나 증가했다.
최종 소비단계인 일반음식점과 식육점에서 적발건수가 가장 높은 점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일반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제공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쇠고기 원산지 적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에 적발된 내용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무려 102건이나 되었다.
이는 미표시 적발건수 전체(284건)의 약35.9%나 차지하는 비율이다. 다음으로는 호주산 쇠고기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81건으로 나타났다.
호주산 쇠고기는 미표시 적발건수 전체(284건)의 약 28.5%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의 미표시가 절반이 넘는 상황은 안전한 먹거리를 보호받을 우리의 권리가 여전히 위협적이다.
이번에는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내용을 보면 여러 국가 원산지들이 다양하게 거짓으로 표시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과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은 점은 아직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국가별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을 무시할 정도’ ‘광우병 위험 통제국’ ‘위험 미결정국’등으로 분류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지위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20일 국제수역사무국 동물질병 과학위원회에서 미농무부에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권고하겠다고 통보했다.
만약 미국이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된다면 쇠고기 수입에 월령제한이 없는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등급이 된다. 이는 현재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월령 제한을 둘 근거가 없어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 위반표시가 많아져 국민들의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위험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미 많은 곳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팔리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들이 선택해 소비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먹거리 알권리를 위해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도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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