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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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3.04.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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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철호)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와 관련, 국유림에서의 산나물ㆍ산약초 등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등 대규모 원정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희귀 약용 수종 등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올바른 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산나물을 채취할 때에는 반드시 산주의 동의를 얻어 행하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모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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