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 · 산불예방 혼신
무주군은 봄철 산나물채취시기를 맞아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는 산나물 · 산약초 불법채취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감시 및 단속지역은 등산로 입구와 산나물 채취 우려지역,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로변과 임도변 주변 등으로, 6월 9일까지 50일 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등산객을 가장해 겨우살이와 엄나무 등을 벌채하는 전문 약초 채취꾼들의 행위와 주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산양삼과 표고버섯, 두릅 등을 허가나 신고 없이 절취하는 행위 등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산림보호 강근석 담당은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했을 때에는 현행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무주군에서는 산림사법경찰권을 발동하는 등의 조치로 불법행위를 막고 산촌주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이자 지역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평일에는 산불감시원, 주말에는 숲 가꾸기 공공근로자들을 추가로 투입해 산나물 ·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과 함께 산불예방을 위한 현장 예찰도 강화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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