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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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상정
  • 투데이안
  • 승인 2009.07.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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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나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147개 법률안을 일괄, 기습상정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기피로 알겠다"고 선언한 뒤 오후 3시33분께 "국회법 제50조 5항에 따라 사회를 진행한다"며 개회를 선언, 약 3분간 147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국회법 제50조 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장이 사고에 의해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때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날 조 의원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로 상정만 하고 추후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상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와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민주당에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합의해 상정하려 했으나 추미애 위원장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며 기습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해고된 자리는 다른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민주당의 억지주장 설득하지 못했다"며 "집원여당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비정규직 해고를 최소화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용주들을 상대로 "2년의 계약기간이 다가오는, 그동안 어려움을 함께 해온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간청드린다"며 "빠른 시간 내에 법을 개정해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 지금은 힘들어도 고용을 유지하면 더 큰 보답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5인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환노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상정 직후 "문제가 마무리 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꼬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우선 비정규직법이 시행됐으므로 현장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분석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최종 과제"라며 "정치권도 빨리 협의해서 이런 국면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게 책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해 당사자인 양대노총과 3당의 합의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논의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상정한다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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