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기피로 알겠다"고 선언한 뒤 오후 3시33분께 "국회법 제50조 5항에 따라 사회를 진행한다"며 개회를 선언, 약 3분간 147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국회법 제50조 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장이 사고에 의해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때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날 조 의원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로 상정만 하고 추후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상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와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민주당에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합의해 상정하려 했으나 추미애 위원장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며 기습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용주들을 상대로 "2년의 계약기간이 다가오는, 그동안 어려움을 함께 해온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간청드린다"며 "빠른 시간 내에 법을 개정해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 지금은 힘들어도 고용을 유지하면 더 큰 보답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5인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환노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상정 직후 "문제가 마무리 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꼬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우선 비정규직법이 시행됐으므로 현장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분석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최종 과제"라며 "정치권도 빨리 협의해서 이런 국면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게 책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해 당사자인 양대노총과 3당의 합의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논의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상정한다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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