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분기 외국인근로자 신규고용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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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분기 외국인근로자 신규고용 신청·접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3.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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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11,300명, 4.8(월)~4.15(월)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경만)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2분기 외국인근로자 신규고용 배정인원 1만1,30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내달 8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신청 업체의 고용허가 발급 여부는 점수제에 의해 결정되며 4월 26일 발표하고, 5월 3일부터 10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은 신청일 이전 14일이상 내국인 생산직근로자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고용노동부 www.work.go.kr에 등록)
고용허가 인원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수(3개월 평균)가 1~50명은 3명 이하, 51~150명은 4명 이하, 151명이상은 5명이하다.
외국인근로자 활용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만료시 1년 10개월 재고용할 수 있고 4년10개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후 3개월 경과 후 직전 근무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다.
김경만 본부장은 “이번 2분기 고용허가 신청기간이 길지 않아 업체에 적극 안내하고, 신청서류를 팩스(214-5166~7)로 접수받아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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