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조치 심각
상태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조치 심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3.18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고용노동지청, 8개 건설현장 책임자 사법처리예정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조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성희)이 지난달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결과, 감독대상 15개 모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 및 붕괴, 감전 위험 예방조치 등을 하지 않은 A건설 ‘○○ 시설 신축 현장(전주시 완산구)’ 등 8곳의 현장책임자 및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 사용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7곳에 과태료 549만5000원을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 발생 및 재해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위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로 건설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