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부터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 용역 납품검사 대행기준 등 시행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기준’등 5개 조달청 고시를 제?개정,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개정?공포된 조달사업법과 올 3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조달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수요기관이 자체조달하는 물품?용역에 대해 납품검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조달청이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납품에 대해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검사기관위탁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검사인력이 부족한 일반 국가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물론 방위사업청, 한전?LH공사 등 대량구매기관도 조달청의 납품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검사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및 관리?감독 강화
조달청으로부터 일부 납품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시험원도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전문검사기관 임직원이 검사?시험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 범죄에 해당하는 수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전문검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문검사기관이 납품검사 관련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정도?횟수 등에 따라 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조달업체에 대한 품질점검1) 시험수수료 부담 면제
종전에는 품질점검에 따른 시험?분석비용을 조달업체가 일부 부담 했으나, 이를 전액 예산에서 부담한다. 이 경우, 조달업체는 연간 1~2억원 상당의 시험?분석비용 부담이 면제된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개정?시행되는 조달사업법령 등은 품질관리 서비스가 공공부문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납품검사 등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아울러 품질관리 서비스의 개선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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