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반복적 분할 수의계약·성적평가관리 소홀 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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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반복적 분할 수의계약·성적평가관리 소홀 처분 강화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3.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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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북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등은 분할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정정하다 적발되면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받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처분기준에 따르면 학사관리와 예산·회계관리 분야에서 2건의 처분기준이 상향조정됐고, 11건은 처분 기준이 구체화됐다.
학사관리 분야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에 부적정성이 드러나도 이전에는 경고 처분까지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학생부 부당정정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을 강화해 경징계하기로 했다.
또 학생부 정정대장 증빙자료 미첨부가 10명 이상이거나 학생부 기재 및 관리소홀이 10명 이상일 땐 각각 경고 처분, 10명 미만이면 주의 처분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수행평가 관리 소홀, 답안지 채점 잘못, 시험문제 출제 소홀에 대한 처분 기준도 세분화했다.
예산·회계관리 분야에서는 분할수의계약에 대한 처분 양정을 경징계에서 최고 중징계로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경쟁입찰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수의계약이 3건 이상이면 중징계, 2건 이하면 경징계 처분한다.
전자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으로는 분할 수의계약 3건 이상이면 경징계, 2건 이하일 땐 경고를, 전자견적 수의계약 G2B 미이행 3건 이상이면 경징계, 2건 이하이면 경고 처분한다.
무면허·면허적용 잘못, 보수 지급 부적정, 수당지급 관련 변동사항 미신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과 관련해서도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처분기준은 전북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사립 초·중·고·특수학교 등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원·직원 및 학교회계직원, 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하며, 도교육청의 각종 자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에 적용된다.
다만 처분대상자의 고의, 과실 및 비위정도를 참작해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감 처분하며, 부당함을 사전 발견하여 기관장이나 감독기관에 보고하거나 이를 적법하고 타당하게 조치했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 처분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처분기준을 개정했다”면서 “유사·반복 지적사례에 대한 처분 양정을 상향 조정하고 처분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재발방지 및 예방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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