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안 대선공약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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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금안 대선공약 따르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3.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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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를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깨고 “소득계층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가 아닌 최소 4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약 180만명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4만원에서 10만원(소득상위30% 79만명) 또는 14만원에서 20만원(소득하위70% 101만명)까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수급자들의 생애평균 월소득액(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을 분석한 결과, 생애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 월소득액이 23만원 미만인 최저소득층 신규수급자들의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은 평균 77개월(09년 60개월, 10년 82개월, 11년 81개월, 12년 85개월)에 불과한 반면, 생애평균 월소득액이 345만원 이상인 최고소득층 신규수급자들의 평균가입기간은 평균 238.5개월(09년 221개월, 10년 233개월, 11년 245개월, 12년 255개월)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 두 소득계층간의 가입기간 차이가 무려 161개월(13년 5개월)이나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수위 기초연금안대로 진행된다면 기초연금은 “동일한 소득구간(소득하위70% 또는 소득상위30%)내에서 가난한 국민에게는 적게 주고, 오히려 부자 국민에게 더 많이 주는 소득역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수위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 계획안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수급액도 많아진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제시한 기초연금안은 “동일한 소득구간(소득하위70% 또는 소득상위30%)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도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하는 가입자들은 가입기간이 길어 연금을 많이 받게 될 뿐 더러 기초연금도 많이 받게 된다. 이에 비해 불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가입자들은 잦고 긴 실업기간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적게 받는데, 기초연금 마저 적게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똑같이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노인복지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인수위가 제시한 선별적 기초연금안을 폐기하고 대선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똑같이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실시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서민을 위한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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