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올 실질임금 9.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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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올 실질임금 9.7% 인상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3.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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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올해 실질 임금이 평균 9.7% 인상되는 등 근로조건과 처우가 크게 향상된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상시·지속적 직종 2년 이상 계속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3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연봉을 작년 대비 2.8% 인상하고, 맞춤형복지비를 지난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33.3% 인상한다.
명절휴가비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5% 상향 조정하고, 식생활관(급식실) 근무자에게 월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장기근무가산금의 경우 연 1회 산정기준일을 연 2회(3월1일, 9월1일)로 확대함으로써 임금수준이 상향된다.
아울러 교무실무사의 근무일수를 300일에서 330일로, 특수교육지도사는 280일에서 290일로, 조리사 및 조리원은 275일에서 280일로 상향 조정해 실질적 임금인상 효과를 보도록 했다.
또한 연 127만2,000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된 연 179만2천원으로 인상하고, 가족수당은 셋째자녀 가산금으로 8만원을 추가로 확대 지급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상시·지속적 직종 2년 이상 계속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월 지급되는 각종수당의 지급기준인 ‘1년이상 근무자’ 제한규정을 삭제해 채용과 동시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지난해 무기계약직의 정년을 60세로 권장했던 것을 올해에는 모든 기관에서 60세로 의무화해 공무원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이밖에 계속근로중인자에 대한 노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퇴직연금제를 운영토록 하였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는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직장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개선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조리종사원,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영양사 등 7천여명의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실질 임금은 지난해보다 평균 9.7% 인상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역할이 학교현장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이들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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