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치원도 학부모와 교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학부모 대표의 심의·자문 없이 일방적으로 유치원비를 올릴 수 없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공립유치원과 유아 2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운영위 위원은 원아수에 따라 100명 미만은 5∼8명, 100명 이상은 9∼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의 60∼70%는 학부모 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유치원 운영위는 유치원 규칙의 제·개정, 예산안 및 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등을 심의(공립) 또는 자문(사립)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수업료와 방과후 과정비, 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올리려면 공립유치원은 운영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사립유치원은 자문을 받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통로로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도교육청에서 적극 안내하고 있고 각 유치원들도 의지가 높아 100% 구성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작년 말 현재 공립 360곳, 사립 160곳 등 모두 520곳의 유치원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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