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교통사고 예방법 알아두면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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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교통사고 예방법 알아두면 편리
  • 군산경찰서 개복파출소 이현근
  • 승인 2013.03.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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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의 대포란 허풍이나 거짓말을 빗댄 말로 대포차란 개인 또는 법인관계에서 금전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압류나 보관하던 자동차를 법에 의해 매매, 이전, 등록의 절차 없이 임으로 거래되어 소유주와 운행하는 점유주가 다른 자동차를 말한다.

이런 대포차에는 폐차되거나 도난, 등록말소가 된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량과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차량,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운행하는 차량,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단 운행하는 차량 등이 있다.

대포차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포차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차량의 명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으면 그 추적이 매우 어렵다.

둘째, 대포차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실제 소유주인 운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셋째, 강도, 절도, 사기, 약취유인 등 주로 범죄자들이 이러한 대포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대포차량과의 교통사고이다. 이러한 대포차량과의 교통사고 시 피해방지 요령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내려서 상대 차량의 신분증을 받아 사진과 실물을 대조한 후 이상이 없을시 인적사항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메모해야 한다.

둘째, 전화번호를 알려줄 경우 휴대폰에 입력해서 통화버튼을 눌러 상대방의 휴대폰에 벨이 울리는지 확인해 둬야한다.

셋째, 그도 아닐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상대방이 나중에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를 팔 때 명의이전을 꼼꼼히 확인하고 폐차시킬 때는 말소등록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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