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위해 ‘2013년도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주택면적 150㎡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주택개량 114동, 빈집정비 75동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8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증가된 주택개량 119동, 빈집정비 72동에 총사업비 61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아 농협에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세대당 5,000만원 한도까지 금리 3% 및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을 받는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ㆍ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주택은 최대 250만원, 슬레이트가 없는 주택은 최대 1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주택개량사업은 건축공사 완료 전이라도 사업 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해 전체 융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금 지원을 받고 주택면적을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등록세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지역개발과(290-2873) 및 해당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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