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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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3.02.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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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학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익산시가 3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한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3월부터 동지역의 22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 대해 학교 출입문 주변과 통학로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 행위를 비롯해 횡단보도 및 인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학부모 및 시민들이 교통질서 준수하는 선진화된 의식을 가지고 더 주의를 기울여 어린이 안전 및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할 경우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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