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밭농업직불제(국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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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밭농업직불제(국비) 접수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3.02.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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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 품목에 대하여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한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밭농업직불제 국비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등록신청 기간은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하며 동계작물은 2013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동계작물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를 지급 한다.

특히 올해 대상품목은 당초 콩, 팥, 참깨, 고추등 19개품목 이었으나 신규로 품목이 추가되어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26개 품목을 지원한다.

지급단가는 재배면적에 따라 ha당 40만원의 밭농업직불제를 최대 4ha까지 받을 수 있으며 농업법인은 최대 10ha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밭(田)인 농지로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만약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백만원 이상이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미만 농업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농지를 무단 점유한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밭농업직불제 신청기간 내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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