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서 中企 제품 1/4 이상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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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서 中企 제품 1/4 이상 팔아야”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3.02.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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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의원, 14일 中企 국내외 판로 확대 위한 관세법 개정안 등 3건 발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면세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은 14일 공공기관 내 판매시설과 공항면세점 등 보세판매장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진열,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관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또한 전 의원은 대기업이 오랜 기간 면세사업을 독점하며 쌓아온 마케팅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에 전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매장 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중소기업대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제26조의2 신설).
‘관세법’ 개정안에서는 보세판매장 운영인으로 하여금 매장면적의 100분의 25이상을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으로 진열?판매(제176조의2제6항 신설)하도록 했다. 이는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외국 제품 또는 국내 대기업 제품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상생법 개정안에서는 기술협력과 인력교류, 마케팅 지원 등 대기업의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표(제15조제1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정희 의원은 “인천공항 면세점 등 보세판매장의 운영 주체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된 탓에 수입 명품 위주로 판매되면서 우수한 중소기업제품들이 제대로 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점을 희망하고 있고 있지만, 비싼 임대료 부담 등으로 매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공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국내에서 먼저 판매 기회를 부여하고, 면세점을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9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주한 중소기업 전문매장의 높은 판매수수료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28일 국회에서 ‘中企 면세점 판로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면세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익산=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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