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남대 이홍하 설립자 병보석 허가에 대한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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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남대 이홍하 설립자 병보석 허가에 대한 성명서 발표
  • 김동주
  • 승인 2013.02.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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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정상화추진 교수협의회(회장 김정교수)는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이홍하 설립자 병보석 허가(2월6일)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남대학교 정상화추진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성명서에서 1004억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홍하는 그동안 형량 확정, 집행유예, 사면복권이 반복되어 왔으며, 그 로 인해 이홍하는 온갖 전횡을 일삼아 교직원과 학생들의 것이어야 하는 소중한 학교들을 부실대학으로 전락시킨 전례를 들며, 이번 순천지원의 병보석 허가는, 범죄자를 단죄해야 할 재판부가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이며, 단호한 사법처리를 통해 사학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대학 구성원과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상식의 수준마저도 지키지 않은 채 또다시 이홍하 및 그에 동조하는 검은 세력과 야합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협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이홍하는 구속된 이후에도 검찰의 소환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차례의 구치소 출장 조사조차도 거부하고, 보석이 허용되면 증거 조작과 증인 회유 및 협박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석허가에 반대했다” 며 순천지원에 “이홍하에 대한 병보석을 즉각 취소해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이홍하와 같은 편이라는 오명을 지우고 법관의 명예를 지킬 것을 촉구, 순청지청에도 병보석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의 사회정의가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입증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일 매일 꾸준히 팔굽혀펴기를 할 정도로 건강했다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심장혈관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에는 시술 및 입원기간이 1주일이면 충분하기에 최근 이홍하와 같은 사유로 병보석을 신청하였던 유력인사의 보석허가가 기각되었던 사례도 있다” 며 “순천지원의 병보석 허가 사유와 입장 표명에 올바른 상식을 가진 대중들이 대부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고, 순천지원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홍하 사위와의 인연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이홍하씨에 대한 보석허가에서 “건강이 악화된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유와 생명이 위독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석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남원=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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