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설 연휴를 전후하여 방문객 및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및 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친다.
환경 오염행위 특별 지도ㆍ단속은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2일까지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 중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환경감시원이 돼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나 군 환경위생사업소(☎560-2863, 2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즐거운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8일까지 국ㆍ지방도 및 소재지, 마을진입로, 생활주변 공간을 중심으로 각 기관, 단체, 주민이 합심하여 대청소 등 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군은 설 연휴기간 군민들의 쓰레기보관, 배출 관련 편의제공을 위해 9일에는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를 정상수거하고, 10ㆍ11일에는 수거하지 않는다.
한편, 취약지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물 15,000매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했으며,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6개소에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창=주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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