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구당 240만원 지원슬레이트 지붕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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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가구당 240만원 지원슬레이트 지붕을 처리
  • 김동주
  • 승인 2013.02.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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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 건축자재를 안전하게 처리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일반주택 등의 건축물 슬레이트 등에 관한 법이 지난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제 조사를 갖고 가구당 240만원의 자금을 지원해 처리 관리한다.
 시는 올해 1억9,200만원을 들여 가구당 240만원을 지원, 우선 80동을 선정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철거할 계획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지붕개량 등을 하려는 주택 및 그 부속 건물인 창고 등 슬레이트가 포함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에 부속되지 않는 별도의 축사나 사전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당 지원되는 처리비용 초과분과 지붕개량비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대상 건물을 선정할 계획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7,000만원을 들여 35동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펼쳤고, 시민의 건강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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