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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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1.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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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13년 농어촌지역의 불량주택 개량자금사업비 41억2천만 원을 투입 주택개량사업 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융자지원 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 고취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물량 및 사업비는 총 140동, 41억2천만 원으로 주택개량사업은 80동에 40억 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60동에 1억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개량 융자금지원사업은 읍.면지역 중 상업, 공업(중공업)지역은 제외된다. 또한 洞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융자금액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로 신축을 원할 경우 최대 5천만 원, 부분개량(증개축)은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연리 3%를 적용해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사업완료 후 지방세법 및 조례에 의해 취득세 감면대상이 100㎡이하 규모이어야 한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대상지역은 주택개량 융자금지원사업과 같으며, 같은 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폐가나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환경위해성, 건축노후도, 미관저해에 따라 우선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며, 슬레이트지붕은 220만 원, 일반지붕은 100만 원이 지원된다.
군산시는 지난해 주택개량 89동에 44억5천만 원, 농어촌빈집정비 60동 1억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귀촌?귀농희망자 및 농촌지역에 정주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2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3월중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과(454-372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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