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재래시장 0.15km구간 .....장보기 편의제공
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는 군민의 편의제고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 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간 주차허용구간을 지정해 한시적으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강윤경 서장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차서비스 제공으로 현장중심 군민만족 치안구현에 한발 다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주차질서 준수 등 제반 교통법규 준수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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