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면 마을리더 협동조합 설립 자신감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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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면 마을리더 협동조합 설립 자신감 얻었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1.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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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강 개최

 완주군 상관면(면장 유효숙)은 24일 이홍락(전주의료생협 이사장)강사를 초청하여 지역발전위원, 이장ㆍ부녀회장단 및 마을공동체리더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홍락 강사는 협동조합이 어떻게 생겼나를 시작으로 협동조합이 왜 좋은지, 왜 필요한지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의 설립요건과 설립절차 등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국내ㆍ외 협동조합 현황, 우수사례 및 상관면 특성에 맞는 모델을 소개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조합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물품, 서비스 등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직거래 등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으며, 근로자는 고용불안정이 해결되고, 임금수준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유효숙 면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의 협동조합설립을 위해서 법 제정 취지와 조합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며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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