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설 양성화기간 운영…7월말까지 접수
완주군은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 동안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래 7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꾀해 왔으나, 체계적 관리에 장애가 되는 법 시행 전 개발된 시설을 포함해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한 불법시설이 있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양성화 조치에 나선다.
이번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할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이용 이행하고 있는 불법 지하수 시설이다.
자진신고자는 신고서에 관정의 위치, 굴착 직경, 심도, 토출관 직경, 펌프마력 등 시설 규격을 기재해 이행보증금(신고 건당 2만원)과 함께 해당 읍?면사무소에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완주군은 우선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사용 중이나 미신고된 시설에 대해 1차로 읍?면별 행정분리장의 협조 하에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이에 따라 23일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마을 이장회의를 통해 양성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을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 생략 등 관련절차도 간소화한다.
이근형 환경위생과장은 “자진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을 강조하겠다”며 “자진 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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