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소규모 농어촌학교 통폐합 대신 살리기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교원정원 확보, 비정규직대책 마련 등도 건의했다.
국회 계류중인 농어촌교육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촌 교육 지원과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또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도 건의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명확하지 않고 주로 행정업무 중심으로 위임돼 있어 권한 이양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 시책사업 및 복지 사업 증가로 인한 인력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매년 학교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정비, 통일된 직종별 학교비정규직 보수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 지속적인 교사 정원 감축으로 법정 대비 중등교사 정원확보율이 78%에 불과해 전공교사의 부족, 순회교사 증가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정원의 100% 배정도 건의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또 최근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교실 확대 등 교원 행정 업무가 증가추세에 있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무실무사를 배치하는 등 행정 업무 경감책을 피고 있으나 한계가 많다며 교원의 행정 업무를 경감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세워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교과부 시책사업의 축소, 수업시수 경감, 교원업무 전담 행정직원 추가 배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란 설명이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부터 18일까지 전남 순천에서 열리며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정리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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