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및 상가『차수판 설치사업』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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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및 상가『차수판 설치사업』지원 시행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1.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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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난해 8월 13일,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동주택 및 상가, 주택 등 저지대 침수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시는 이 같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설치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저지대·상습 침수지역 내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 및 상가로써 지난해 8월 침수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금년도에 5억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비의 50%는 소유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군산시의 수해 실태를 보면 공동주택 16개단지에 차량, 지하 기계실 및 전기실 침수, 토사유실 등으로 총 152억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단독주택 1,983동, 상가 2,251개소가 침수되어 270억 원의 침수피해를 입었다.

종전 침수 피해 시, 주택과 상가 등에 대하여는 동당 1백만 원의 복구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복구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공동주택과 상가 등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침수방재 대책이 절실해 차수판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추진 세부계획은 금년 1월중 사업계획을 수립, 2월부터는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입주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 장마전까지 차수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군산시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광태 건축과장은 “차수판 설치는 적은 비용으로 재해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금년부터는 지하층을 설치하는 모든 신축 건축물은 차수판 설치 등 침수예방 시스템을 필히 설계에 반영토록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수판이란 집중호우 시 건축물 내부로 일시에 밀려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한 이동식 차단막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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