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3년 달라지는 식품위생법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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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3년 달라지는 식품위생법 집중 홍보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1.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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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외부가격표시제, 최종지불가격표시, 육류 100그램당 가격표시

군산시는 2013년, 개정되는 식품위생법에 대해 관련 접객업소를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군산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대해 그동안 유예기간 등을 통해 고지·홍보했으나 많은 접객업소 영업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업소 및 위생단체 등에 개정내용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접객업소 ‘최종지불가격표시’와 육류 ‘100그램 중량당 가격표시’이다.

앞으로 모든 접객업소는 영업장에 표시된 가격 이외의 별도 요금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영업장에 표시된 가격에는 업소에서 손님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금이 포함된 가격을 붙이도록 개정됐다.

음식점 중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반드시 고기중량을 100그램 단위로 가격을 환산해 표시해야 한다.

또한 150㎡이상 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메뉴 다섯가지 이상, 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개정됐다.

이 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금년 4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그 후부터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병래 환경위생과 과장은“ 금번 개정내용에 대해 식품소비자 감시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며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알지 못해 영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정된 법령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규정은 31일부터 시행되며,다음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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