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음식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대상
식약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류?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 제조업체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을 통한 제수용품 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과일 및 나물류(깐도라지 등)는 집중 수거해 잔류농약 및 허용 외 첨가물 사용 여부를 검사한다.
아울러, 수입 통관단계에서도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고사리, 도라지 등 농?임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하고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