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강완묵 임실군수 사건 재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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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강완묵 임실군수 사건 재파기환송
  • 뉴시스
  • 승인 2012.12.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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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강완묵(53)  임실군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측근을 통해 마련한 차용금을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하려면 차용금이 선거 비용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차용금 8400만원 중 1100만원이 불법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만 인정될 뿐 나머지 금액은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1100만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8400만원 전부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군수는 6·2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2010년 5월 측근인 방모(40)씨를 통해 건설업자 최모(54)로부터 8400만원을 건네받는 등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강 군수가 받은 돈을 불법 선거자금으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차용한 것일 뿐 뇌물 또는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강 군수가 회계책임자가 아닌 측근을 통해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추가 기소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측근을 통해 선거자금을 조성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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