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소방시설 사각
상태바
노후 아파트 소방시설 사각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12.27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들쭉날쭉한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 등을 사용함으로써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가운데 일부 노후 아파트의 방화시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대형 화재가 우려된다.
26일 도내 일선 소방서와 주택관리소 등에 따르면 근래 신축된 고층 아파트는 소화기 및 자동화재 탐지시설 등 소화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

하지만 건축연도가 오래된 노후 아파트의 경우 가정용 소화기가 사실상 유일한 소방시설인 상황이라는 것.
이 때문에 2세대당 1개씩 소화기를 의무비치토록 한 공동주택 소화기 적용기준이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소화기 자체가 전시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은지 20년 이상인 전주시 덕진구 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2세대 층별로 소화기 거치대가 설치돼 있지만 실상 소화기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비치된 소화기 상당수도 내용물(분말)이 비어 있거나 안전핀이 훼손된 채 방치돼 있어 정작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건립된지 10여년이 지난 전주 H주공 아파트 역시 계단 통로에 2세대에 1개씩 설치하도록 돼 있는 소화기 거치대를 아예 찾아볼수 조차 없다.
방화시설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도 적잖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소방법에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소화기 설치 등에 대해 주택관리업체로부터 자체 관리·점검토록 돼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아파트의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권이 없는 일선 소방서로선 주택관리업체에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차 감독할 수 없다.
화재에 대비한 시설이 소화기가 전부인 노후 아파트에 대한 관리·점검마저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전주소방서 관계자는 “관내 아파트에서 소화기가 도난당하거나 사용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적잖다” 며 “하지만 관리권이 없는 소방서로선 규제할 방도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윤복진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