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김인봉 전북 장수중학교장의 정직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과 관련, 김 교장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 교장은 30일 법원 판결 이후 가진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항소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장은 "일제고사를 보는 날은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하지 말라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제고사를 시행할 경우, 시험 내용을 검토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체험학습을 승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장은 "앞으로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학교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수중학교에 소속된 교원 중 시국선언 가담자가 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있다고 한다면 해당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교장은 지난 1월28일 전북교육청의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 이후, 3월17일 전주지법의 징계집행 정지결정을 받아 49일간 징계를 받고 업무에 복귀해 있는 상태다.
하지만 김 교장은 법원의 정직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에 따라 이날부터 남아있는 41일간의 징계를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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