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署,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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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署,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예고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2.12.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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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서장 정병권)는 부안읍 상설시장 주변 불법주차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1월부터 부안군과 합동으로 연중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부안읍 터미널사거리에서 서부터미널 삼거리 구간으로 대각선, 이중주차 행위와 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주변 등 주차금지 장소에서의 주차 행위이다. 

또한 주차 허용장소의 구별은 도로우측 또는 도로 가장자리 백색실선은 주차가능 장소이며 황색복선은 주차 금지장소로 단속대상이 다며 주의를 요했다.

정병권 서장은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교통질서 확립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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