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한 순창군이 명예감사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감사원 출신인 황숙주 순창군수의 행정방침에 따라 청렴과 투명성에 역점을 둔 순창군은 군민의 권리 구제와 생활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명예감사관은 생활현장의 위법.부당사항, 부정.부패행위, 우수 수범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불친절한 행위, 금품.향응수수 행위 등도 감시한다.
또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기타 위법.부당행위 등도 신고하는 등 순창군 전반에 걸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순창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명예감사관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함께, 올해 감사운영 주요성과, 내년도 감사운영 방향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한편, 순창군 명예감사관은 각 읍면별 1명씩 11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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