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署, “교통 체납과태료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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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署, “교통 체납과태료 납부 독려”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2.12.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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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는 2012년도 교통법규위반 체납과태료“6억8천만 원” 가운데 1억 원(12.17.기준)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자발적 납부를 위해 과태료 체납이 없는 사회적 약자는 30일 기간 내 납부시 50%, 일반 미납자에게는 경미한 속도위반(20km이하)의 경우 20%를 감경해 주고 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토록 했다. 교통과태료는 체납시 납부기간 경과 일부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고 60개월 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과태료는 차량매매와 폐차 시까지 체납해도 된다.’라는 잘못 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와 예금, 부동산 등의 압류조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과 분납신청의 납부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납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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