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컨텐츠 무료이용회원가입에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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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컨텐츠 무료이용회원가입에 속지마세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2.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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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바일 소액결제 작년대비 94.8% 증가

전주시 효자동 정모(50대 남)씨는 휴대폰 요금고지서를 확인하던 중 인터넷사이트에서 1만6,500원씩 수개월동안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정씨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알아본 결과 지난 4월 24일 인터넷 무료영화사이트 회원가입한 사실을 알아내고 결제된 금액 환급을 요청하자 업체는 낸 금액 중 50%만 환급해주겠다고 말했다.

인후동 김모(40대 남)씨도 PC보안프로그램 비용으로 매월 9,900원씩 인출이 되고 있는 사실을 늦게 알았다. 알고 보니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2010년 11월 가입된 PC보안프로그램 비용이 동의 없이 매월 자동연장결제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최모(40대 남)씨는 지난 10월 말경 7살짜리 자녀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유료 아이템 23개를 구입, 12만6,500원이 결제됐다. 인지능력이 없는 자녀의 실수로 인해 구입된 게임유료 아이템의 계약취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처럼 매월 일정 월정액만 지불하면 영화, 음악 파일들을 무제한으로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컨텐츠 사업자들의 상술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벤트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키거나, 무료회원에 가입시킨 후 동의 없이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게 된다.
회원가입시 휴대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 입력절차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로 이어지고 휴대폰 요금에 합산돼 청구되는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10일 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2010년 80건이던 전북지역 인터넷?모바일 소액결제 피해가 지난해 66건으로 약간 감소하다 11월말 현재 11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8% 증가다.
피해유형을 보면 무료회원가입 유인 후 동의없이 유료회원전환이 52건(46%), 가입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 유료결제 34건(30.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소액결제청구 10건(4.4%),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스마트폰 게임머니 유료결제 피해 7건(8.8%), 계약만료 후 소비자 동의 없는 자동연장 5건(6.2%), 인터넷사이트 소액결제 진행후 계약불이행 3건(2.7%), 유료결제 확인후 업체와의 연락두절의 피해 2건(1.8%) 등 총 113건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은 사용자의 신분확인이 쉽고 처리과정이 단순해 편리하다. 하지만, 이용서비스 피해자 대부분이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가 결제단계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신분확인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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