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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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2.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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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사, 청소년수련시설, 병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흡연이 전면 금지된 금연구역은 공공기관 청사, 병원, 초중고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등이 해당되고, 특히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50㎡이상 일반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이 포함됐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행과 관련해 시설 소유주 및 업주는 금연시설 임을 알리는 표시판을 부착해야 하며, 필요시 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독립 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시설 소유주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시설소유주 500만원, 급연구역내 흡연자 10만원)
또한, 식품접객업의 경우 2014년 1월1일 부터 100㎡이상, 2015년 1월1일 부터는 모든 업소로 단계적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나 영업용 설비는 불가하되,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현재 전북지역의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지정시설은 자치단체 청사, 학교, 의료기관, 식품접객업 등 2만1,600여개소로 이들 시설에 대해 금연표지판 부착 및 필요시 시설 설비 하도록 각 시군에 전달했다.
도는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과 시설 설비에 필요한 계도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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