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유토지 분할 소요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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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유토지 분할 소요기간 대폭 단축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12.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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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 이후, 신속한 업무처리로 3개월 단축

올해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읍시가 신속한 업무처리로 공유토지 분할시 7개월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시는 특례법시행 이후인 지난 8월에 분할을 신청한 3건에 대해 지난 10월 심의회를 통해 분할개시를 결정한 후 3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측량, 공부 및 등기부정리에 이르는 완료까지 기존 처리기간보다 3개월을 단축한 4개월 만에 완료, 지난 6일 단독등기까지 마쳤다.
김생기시장은 “특례법 시행이후 전북도내 처음으로 등기정리까지 완료된 사례로, 단독등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인에게 재산권행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 만큼 공유토지 분할을 희망하는 많은 시민들이 특례법 시행기간 내 신청하여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1년 이상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을 배제하고 단독등기를 해주는 특례법이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와 등기수수료를 전액면제 받을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토지분할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시청 종합민원과(☎063-539-53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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