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등록문화재 (구)부안금융조합 골머리 이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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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등록문화재 (구)부안금융조합 골머리 이전 시급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2.12.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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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록문화재 177호 근대문화 유산으로 등록된 (구)부안금융조합(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0)의 건축물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부안금융조합은 1907년경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경제 수탈 정책을 지원을 위해 설립한 소규모 금융조합이다. 부안군청 앞에 있으며 한 동으로 건축면적 155.93㎡이며, 2005년 6월에 지정됐다.

이는 곡창지대인 부안에서 생산된 쌀을 빼앗기 위한 시설로 평면은 ㄷ자 모양으로 정면 중앙 현관을 통해 사무 공간으로 출입하고 좌,우측 복도를 통해 중측부와 각 실과 연결되도록 구성된 목조 건물로 아연 지붕이다.

부안군이 구도심 활성화 및 에너지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함께 도시미관을 헤치는 흉물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군 환경녹지과의 산불방지기구 창고와 또 감시원의 휴식처로 쓰고 있다.

이 건물은 지난 태풍 때 지붕이 파손되어 현재 비닐로 덮어놓고 있으며 보수를 해야 할 처지다. 문화재청에서 1,200만원의 수리비가 확보되어 있고, 이로 인해 부안읍 도심지 활성화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많은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도 '일제가 수탈의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보존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상위법인 문화재 법으로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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