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찰민원전화는 18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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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찰민원전화는 182로”
  • 김재술 고창경찰서 경사
  • 승인 2012.11.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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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182경찰민원콜센터가 개소했다. 이는 범죄신고시 신속하게출동하여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고 도주로를 차단하여 범죄확산을 예방하고 허위와 장난성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기타 민원상담과 실종신고는 182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담당하여 범죄대처능력을 향상하고 민원응대 역시 전문화하기 위함이다. 

 112범죄신고센터에서는 출동이 필요한 경우와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외근 경찰관에게 지령을 하게 된다. 앞으로 수사절차문의나 교통민원 등 일반민원과 실종신고는 182로 전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182콜센터를 설치한 것은 민원성전화나 허위신고, 장난전화 등의 112신고가 많아 위급한 상황의 범죄신고를 바로 접수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최근 경찰은 허위신고와 장난전화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자신의 가게에 강도가 들었다고 허위신고한 사람에게 996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승소하는 등 배상판결을 받았다. 112범죄신고센터 근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한 사람 등에 대해 구속을 하기도 했다.

 허위신고를 하는 주민은 경찰에 대한 불만이나, 정말 출동하는지 보고 싶은 호기심 등으로 대수롭지 않게 112 전화버튼을 누른다.

 또한 허위신고만이 문제가 아니다. 술에 취해 넋두리를 하고 차비가 없으니 태워달라 등 경찰의 업무와 관련없는 민원전화로 인해 112범죄신고센터 업무가 바쁘다. 그 순간 다른 누군가는 절제절명의 위급상황임에도 112신고접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허위신고, 장난신고, 타기관의 업무를 해달라는 억지신고로 인해 그 순간 위험에 처해 신고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신고들은 긴급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를 방해하고, 경찰력 소모로 세금을 낭비하는 불법 행위다.

 경찰에겐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주민이 위험을 느끼는 순간 반사적으로 연락하는 곳이 바로 112 긴급전화이고 112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중요한 전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112허위신고 근절에 적극 노력하고 민원업무와 실종신고는 182로 전화해 112범죄신고센터가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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