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하는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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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하는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2.11.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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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관내 축산농가 사전교육 실시

  축산업 허가제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순창군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이 오는 28일 순정축협 회의실에서 실시된다.

  군에 따르면 ‘가축질병 방역체계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에 따라 종축업.부화장.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축산업허가제가 내년에 즉시 시행되고, 소,돼지,닭,오리 등의 축종은 사육규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2016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확대 시행한다.

  이번교육은 1단계로 소 100두(700㎡)이상, 젖소 100두(1080㎡)이상, 돼지 2천두(1600㎡)이상, 닭 5만수(2300㎡)이상, 오리 1만수(2460㎡)이상의 축종을 사육하는 대규모 축산농가 70여명 기업농을 대상으로 하며, 10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구제역과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 우리나라 축산업 기반이 붕괴수준에 이르는 사상최대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질병예방과 축산 선진화’를 위한 조치로, 축산농가에게는 큰 제약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축산업 허가제는 위치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기준, 교육기준에 관한 사항을 갖춰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2016년까지 소규모축산농가(50㎡이상)까지도 예외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축사에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독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 할 경우 허가 취소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자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강화한다는 점도 축산농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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